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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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38**8
2023-12-07 15:20
2
145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3시간 주5일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긴 했는데 (프리랜서 3.3프로)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구요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1대1계약이라서? 주휴수당 못 준다고..
정직원으로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준다고 하네요
당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16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아래 정보를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superla**1
    2023-12-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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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이상 근무지인가요?

  • NV_24538**8
    2023-12-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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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인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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