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연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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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j**4
2023-12-07 18:27
0
136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10,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1월 15일에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따로 들은 얘기는 없었지만 근로기준법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해서 11월 29일까지 퇴직금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기한이 지나도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리자에게 물어봤더니 사직원 작성 시 안내하였다며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의 경우 정기급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되고 있다면서
저의 경우 11/15 퇴사하여 해당 급여 지급일인 12/8(금)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직원 작성 시 위 내용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직원 작성하며 서명하였고 오늘 회사에 요청해 사직원을 받아보니 사직원 내용에 ‘’퇴직급여(퇴직월 급여 및 연차수당 등 퇴직에 따른 제급여)는 익월 정기급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됨에 동의함’‘ 이라는 내용으로 적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
검색내용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 의무"라 하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 상여금 등 퇴직자가 받아야 할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4일 이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기한 연장에 합의를 했든 안 했든 직원 퇴직일 이후 14일이 초과했다면 지급하는 날까지 매일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거≫#]

위 검색 내용 중 #표시한 부분 내용처럼 기한 연장에 합의를 했든 안 했든 지연 지급 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8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를 해주지 못 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부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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