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시작하고 일주일 뒤에 계약서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764**5
2023-12-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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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3일에 알바 시작하고, 20일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못 받았고, 날짜를 쓰는게 두 개였는데 20일로 썼더니 13일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20일로 쓴 건 볼펜으로 지우고 13일로 작성했습니다.
3주간 근무한 후 전화로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게 귀책사유도 없었습니다.

1. 근무 시작 후 일주일 뒤에 계약서 작성하는게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2. 계약서 사본을 퇴사 이후에도 못 받았는데 이것도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3. 알바지만 출근 전날 전화로 일방적 해고 통보를 당했는데 문제 제기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8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작성의무 위반보다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부분, 즉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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