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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186**2
2023-12-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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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런 경우 주휴수당 몇번 받아야하나요?

근무 조건은 8시간근무와 주휴수당 제공입니다.

첫주 화요일에 근무시작(첫주 4일)
둘째주~셋째주 주5일씩 근무
넷째주 수요일(마지막주3일)에 근무종료로
3주 17일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17/3해서 3일 받는게 맞나요?
아님 첫주~넷째주로 4일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8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두번째 주와 세번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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