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186**2
2023-12-07 22: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런 경우 주휴수당 몇번 받아야하나요?
근무 조건은 8시간근무와 주휴수당 제공입니다.
첫주 화요일에 근무시작(첫주 4일)
둘째주~셋째주 주5일씩 근무
넷째주 수요일(마지막주3일)에 근무종료로
3주 17일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17/3해서 3일 받는게 맞나요?
아님 첫주~넷째주로 4일 받는게 맞나요?
근무 조건은 8시간근무와 주휴수당 제공입니다.
첫주 화요일에 근무시작(첫주 4일)
둘째주~셋째주 주5일씩 근무
넷째주 수요일(마지막주3일)에 근무종료로
3주 17일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17/3해서 3일 받는게 맞나요?
아님 첫주~넷째주로 4일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8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두번째 주와 세번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두번째 주와 세번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