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의사 통보 후 무단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541**0
2023-12-07 23:10
0
4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대기업 사무보조 계약직으로 23년 7월 13일 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회식 강요와 저의 경력에 도움되지 않는 업무 등으로 인해 11월 중순쯤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3개월씩 총 2년 계약이라 12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12월의 1개월 전인 11월에 말씀 드렸는데, 회사에 사정이 있다고 하시며 1월 말까지만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1월 31일 계약 만료로 저번주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업무를 하는 친구도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에게도 1월 말까지 있어달라 했지만 그 친구는 12월 말일로 퇴사 의지를 굳힌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 친구가 나가면 그 친구가 나가기 전 얼른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그 친구의 업무는 새로 오신 분이 맡아서 하고, 저는 제가 지금껏 해오던 업무만 맡아서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구직 글을 올리지 않으셔서 혹시 제가 1월 한 달 동안 그 친구의 업무까지 맡아서 해야하냐 여쭤보니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애초에 저에게 1월 까지만 더 해달라 하셨을 때 만약 그 친구가 그만두면 그 친구의 업무까지 맡아서 해달라고 하셨다면 저 역시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12월 말까지만 있기로 정해졌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저에게 넘기면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도 저에겐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저에게 정당한 업무만 지시해달라는 저의 의견이 무시되고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전 12월 말까지만 하고 무단으로 퇴사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서 좋게 좋게 끝내잔 마음에 한 달 꾹 참고 도와드리려 한 것 뿐입니다. 그런 저를 호구로 보시는 것 같아 화도 나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단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이 대기업인 점 그리고 제가 1월 말까지로 서류상 재계약이 된 점 등을 이용해 고소를 할까봐 걱정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인수인계 파일은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8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 위반에 기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위반에 대해 회사가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