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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51**8
2023-12-08 04:12
1
14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일 오후 14시부터 20시
22일 23일 24일 17시 부터 22시
25일 17시 부터 00시까지 근무
26일 28일 29일 30일 17시부터 23시까지 근무


혼자 계산해봤을때 이상하게 나와서요

혹시 시급 11000원이랑 최저시급으로 계산 한번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8 15:1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95**7
    2023-12-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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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중에 식사시간은 빼야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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