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배우러 간 날 일한시간도 돈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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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18**2
2023-12-08 11: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날이 주말인데 첫 출근 전에 하루 매장에 방문해서 6시간 가량 일 배웠는데 이 시간도 수당 받아야 하는건가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매니저님이 따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매니저님이 따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8 15:23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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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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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ㅋㅋㅋ 일 배우러 가서 염병을 떨든 일하다가 실수를 했든 노동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1시간을 일해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대학병원 3일 교육받았는데 그만두면 월급도안주고ㅇ밥값.차비도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더 다니기싫고요
저도 예전에 대학병원 3일 교육 받은 거 돈 안줘서 퇴사 후에 퇴직금도 늦게까지 안주길래 같이 노동청에 얘기해서 받았어요 원래 교육시간도 임금 다 줘야되는게 맞는데 안 주는 곳이 종종 있죠
교육도 급여지급 포함입니다.
모든곳이 지급하게 되엇어요 1시간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