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흥업소인지 확인하는 방법 +급여가 숙식 제공을 해도 너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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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3221
2023-12-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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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강남에 있는 여자 기숙사에 기숙사 사감으로 알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알바몬에 명시된 업체가 해당 업체가 아니고 위험한 유흥업소일 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부기관 등이 있나요? 또는 알바몬 본사에 전화를 해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나요? 그리고 기본적인 숙식 제공을 해주시는데 근무시간이 주 3-4일 6:30-23:20 인데 월급은 60만원입니다. 물론 업무가 간단한 편이지만 주급도 아닌 월급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상해 보여서 의심스럽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22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 외에 특별히 해당 업체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사감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많은 부분 등을 감안하여 근루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히 시.종업시각 사이에서 근무시간을 확인하셔서 최저임금 등 위반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은 주급 또는 월급 모두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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