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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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느
2023-12-08 22: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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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퇴직중인데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게 되면 4대보험료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가입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22
프리랜서는 말그래돌 근로자가 아닌 고용형태로 근무를 하는 것이라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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