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보험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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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92**5
2023-12-08 22:58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대타 알바로 홀서빙 알바를 했는데 알바도중 화상을 입었어요. 저의 과실이었긴 한데 혹시라도 산재보험처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23
근무 도중 발생한 사고 중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 합니다.
단 하루 근무도 관계 없이 산재신청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단 하루 근무도 관계 없이 산재신청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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