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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660**7
2023-12-09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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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설빙 면접보러 갔다가 교육이랍시고 하루 일하고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70프로 임금이래서 시급 7천원으로 6시간 일하고 왔는데요, 교육날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은 맞춰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 계약서 안써서 법률 위반으로 칠수는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24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하여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보다 낮은 조건은 법 위반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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