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간중 하루휴무하면 토요일 근무1.5배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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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성실01
2023-12-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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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장은 따로 있어서 일 끝나면 알바하러 갑니다~~ 알바시간은 정해져 있지않고 오후 5시30분~늦게는 12시(자정)까지 짧게는 3시간정도 평균 급한 요일 월,화는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피곤하기도해서 수요일 쉬겠다고 일 할것이 많으면 토요일 나오겠다하니 주간근무 월~금 다 근무안하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1.5배 못쳐준다고 그러시더라구요~ㅜㅜ
원레 그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25
연장근무의 적용 기준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 적용 됩니다.
단순히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모두 연장근무 가산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라면 원래 계약된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법정연장이 적용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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