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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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374**4
2023-12-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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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택배다니다가일을그만두게되었습니다...제가일은최선을다해서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무단결근은..몇번정도했습니다...그러고지금..일그만둔지5개월정도됐는데실업급여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25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적인 퇴직(자발적 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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