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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31**4
2023-12-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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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알바 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들고있던 접시가 깨졌는데 (몇개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서 진정도 안되고 허리도 아파서 원래 풀타임으로 간거지만 조퇴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일한만큼 돈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접시깬거 배상금 빼고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26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고라도 일단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고, 만약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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