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및 포괄임금제 계약 임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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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32**8
2023-1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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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요식업입니다.
16시부터 02시까지(10시간) 주 6일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2번으로 하며, 사실상 식사 도중 손님응대 및 음식제공, 서비스 등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는 제공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고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음’ 입니다. 수습기간 약정사항에 3개월간 수습기간이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퇴사할 경우 월급여의 9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본급 174h(일 8시간, 주40시간 통상근로에 대한 대가)
주휴수당 35h
연장근로수당 61h로 총 270h 근로한 것으로 판단하고 270만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수습기간 미적용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1.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임금구성항목이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2.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

3. 총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미포함해도 주에 54시간인데, 이러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지

4.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지

5. 계약 전 미리 갑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단기간에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고 고지한 상황에서 그만둔다면, 급여를 정산할 때 수습기간 급여가 아닌 실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34
1. 포괄임금 계약의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월급제의 기본적인 구성 기준상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2. 5인 미만은 법정 가산 적용 제외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2시간 초과 근무도 가능 합니다.
4. 수습기간 적용 가능 하고, 해당 기간 최저임금 90%까지 가능 합니다.
5.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 90% 적용으로 계약된 것이라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사전 고지 여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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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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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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