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물류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885**7
2023-12-09 16:08
0
18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 일년째 다니고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놀면서 일한적이 없는데 일안한다고 출근금지시켰다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정확한 이유없이 저렇게 금지시킬수가 있는건가 해서 여기서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35
단순히 출근을 금지시켰다면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로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상당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