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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85**7
2023-12-09 16: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 일년째 다니고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놀면서 일한적이 없는데 일안한다고 출근금지시켰다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정확한 이유없이 저렇게 금지시킬수가 있는건가 해서 여기서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35
단순히 출근을 금지시켰다면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로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상당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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