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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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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64**8
2023-12-09 18: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호텔에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하루 24시간 격일 근무 휴무 없음
350 만원 상여금 O 이라 작성하였으나
주간 근무 격일 근무 야간 근무를 하였고
야간 근무를 9/12일 부터 12/4일까지
일 14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2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330 만원 지급받음
청소팀 (외국3명) 주방 실장 1명 대리 1 과장1 지배인1
이렇게 7명 근무합니다.
명절수당 및 상여금을 받은 적 없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하루 24시간 격일 근무 휴무 없음
350 만원 상여금 O 이라 작성하였으나
주간 근무 격일 근무 야간 근무를 하였고
야간 근무를 9/12일 부터 12/4일까지
일 14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2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330 만원 지급받음
청소팀 (외국3명) 주방 실장 1명 대리 1 과장1 지배인1
이렇게 7명 근무합니다.
명절수당 및 상여금을 받은 적 없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36
명절수당, 상여금 관련 부분은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다툼이 예상 됩니다.
다만 매일 22시~다음날6시 까지는 야간 근무이므로 야간수당이 적용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매일 22시~다음날6시 까지는 야간 근무이므로 야간수당이 적용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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