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864**8
2023-12-09 18:06
0
18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에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하루 24시간 격일 근무 휴무 없음
350 만원 상여금 O 이라 작성하였으나

주간 근무 격일 근무 야간 근무를 하였고

야간 근무를 9/12일 부터 12/4일까지
일 14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2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330 만원 지급받음

청소팀 (외국3명) 주방 실장 1명 대리 1 과장1 지배인1
이렇게 7명 근무합니다.

명절수당 및 상여금을 받은 적 없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36
명절수당, 상여금 관련 부분은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다툼이 예상 됩니다.
다만 매일 22시~다음날6시 까지는 야간 근무이므로 야간수당이 적용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