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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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jou**5
2023-12-09 20:13
0
12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알바 지원해서 12/11월요일부터 출근합니다

주말 공휴일 쉬고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처음엔 월화수만 지원했는데 말일까지 할수있냐고
그럼 주휴수당이 나온다셔서

제가 일이 있어서 12/11~12/22 (총 10일) 만 말씀드렸어요

그랫더니 그럼 주휴수당이 하나만 나오니

12/26 화요일 하루 더 나와야 주휴수당이 2개 나온데요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36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구조 입니다. 총 10일 이라면 2주 미만의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이 1번 발생한다고 보여 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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