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 해고 이후 급여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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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77**8
2023-12-09 20: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저번주 프렌차이즈 커피숍에서
11/20-11/24 까지 근무 했습니다.
면접 볼 때 교육만 받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는지 교육비를 6개월 이상 다닌 후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24년 2월까지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사장님이 5일 동안 일한 급여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5일 8시간 근무 해서 384,800원 입니다
이부분에 있어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저저번주 프렌차이즈 커피숍에서
11/20-11/24 까지 근무 했습니다.
면접 볼 때 교육만 받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는지 교육비를 6개월 이상 다닌 후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24년 2월까지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사장님이 5일 동안 일한 급여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5일 8시간 근무 해서 384,800원 입니다
이부분에 있어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37
임금은 단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다면 정해진 시급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근무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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