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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56**1
2023-12-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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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일 주말 단기 알바로 10시부터 20시 30분까지 일급 15만원으로 일했습니다. 20분 연장 근무를 하여 담당자님께 연장 근무 페이는 어떻게 측정되냐고 여쭤봤는데,
일급에 포함된 시간이라며 원래 측정되는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20분 일한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초과시급 1만원 측정해주고 해고 당했습니다.
일급의 정해진 시간 외 초과된 근무 페이를 요구하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38
일급여 안에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 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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