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주 일때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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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99**8
2023-12-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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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에 알바 모집공고를 보고 전화이후 면접에서. 토,일 11~10 까지 월 115라 들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딱히 정해진 쉬는시간이 딱히 없어서 손님이 없을때만 쉴수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115라고 이야기는 된 상태지만 제가 5주일때를 생각을 못했는데 5주일때도 월급은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4주만 하고 그만둘때 얼마를 받고 그만두는것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41
월급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해당 월 주 수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임금이 지급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는 시간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 체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의 근무마다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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