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알바 제가 생각하는 급여보다 적게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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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00**6
2023-12-10 09: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1월 27일에 수습기간 한달해서 들어갔는데 시급이지만 한달뒤에 급여를 받는 방식이라서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시간씩 일을 세금 다 적용해서 하우머치 앱으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는 마감연장 해주는 거라서 마감시간에 30분 연장 됐으면 적용하면 됐는데 금여가 적게 들아왔어요 근로계약서에도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고 되있었어요
11월 27일 2시간 19,240원
11월 28일 2시간 30분 연장해서 24,050원
11월 29일 2시 40분 연장해서 25,653원
11월 30일 2시간 19,240원
세금 3.3% -2,900원 적용해서 총 85,283원을 받는 건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55,360원만 보내셨어요 제가 계산을 못하는 건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사장님은 톡을 아예 안보시네요 너무 화가 나서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봅니다..
30일까지 2시간씩 일을 세금 다 적용해서 하우머치 앱으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는 마감연장 해주는 거라서 마감시간에 30분 연장 됐으면 적용하면 됐는데 금여가 적게 들아왔어요 근로계약서에도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고 되있었어요
11월 27일 2시간 19,240원
11월 28일 2시간 30분 연장해서 24,050원
11월 29일 2시 40분 연장해서 25,653원
11월 30일 2시간 19,240원
세금 3.3% -2,900원 적용해서 총 85,283원을 받는 건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55,360원만 보내셨어요 제가 계산을 못하는 건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사장님은 톡을 아예 안보시네요 너무 화가 나서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43
초과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질문에 기재하신 시간만큼 실제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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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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