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결근으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019**8
2023-12-10 11: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당시 10일정도 근무하였으나, 개인 사정 상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있었고 이후 퇴사 연락을 하고 근무에 대한 정산을 받고자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상 무단 결근 페널티를 핑계로 급여 정산을 받지 못함
이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못하는 상황이있었고 이후 퇴사 연락을 하고 근무에 대한 정산을 받고자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상 무단 결근 페널티를 핑계로 급여 정산을 받지 못함
이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44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상 언제든 청구가 가능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