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보험료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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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0
2023-12-10 12:01
1
1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단기로 4일 7시간씩 일했고 무급휴식 30분씩 있었습니다 알바 면접 당시에 0.8% 보험료 제외되는건 알고있었는데 오늘 월급을 받으니까 총 223.088원 받았거든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저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50
하루 6.5시간씩 4일 근무하셨고 시급이 9,620원이면 실제 지급받아야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사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임금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돈보다재미
    2023-12-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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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작성자분께서 올리신내용으로 계산해보면 9620x6.5시간 62,530원x4일 250,120원에 0.8%제외하면 248,119원정도 나옵니다 사장님한테 사전에 말씀해주신 보험료를제외하고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제외되나요?하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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