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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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95**9
2023-12-10 12: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25부터 오늘로 3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8시간씩 근무이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한 부만 작성해서 저는 교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 받는다고 입사할 때 들었는데, 오늘 입금된 돈을 보니 3주치를 한 번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돈을 계산해보면,
461760=153920*3=76960*2*3=9620*8*2*3
세금 떼지 않고 주휴수당도 안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중순에 그만 둘 예정인데, 그때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증거가 있나요?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8시간씩 근무이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한 부만 작성해서 저는 교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 받는다고 입사할 때 들었는데, 오늘 입금된 돈을 보니 3주치를 한 번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돈을 계산해보면,
461760=153920*3=76960*2*3=9620*8*2*3
세금 떼지 않고 주휴수당도 안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중순에 그만 둘 예정인데, 그때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증거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51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 이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 합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실제 근무시간 또는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이 중요 하므로 해당 내용들을 잘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실제 근무시간 또는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이 중요 하므로 해당 내용들을 잘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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