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근무 후 급여 일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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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12**1
2023-12-10 17: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평일 근무를 희망했으나 주말에 근무해줄 것을 요청받아 주휴 별도에 수습기간 없이 시급 11000원을 받기로 합의 후 2023년 11월 17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은근한 폭언에 2주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12월 10일에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위에서 약속했던 금액이 아닌 (주3일, 총 31시간 근무) 288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또한 쓰지않고 일한 상태라 근무했다는 증거는 있으나 합의된 급여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급여 합의에 대한 증거를 위해 합의 되었던 부분에 대한 사실과 현재 지급된 급여가 맞는지 대조 후 확인해줄 것을 요청 및 해당 급여가 어떻게 책정 된 것인지를 물어본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 신고 해야할까요?
사장과는 연락이 되지않고 사장은 저와 연락이 되는 직원을 통해 당일에 그만나오겠다 통보했고 자신은 알바를 구하지 못했기에 최저밖에 못준다 말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떤 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참고로 사장의 손님 앞에서 은근한 압박과 폭언(ex. 가게가 안되면 네 탓이다. 너는 --에 간장 안찍어먹냐? 짜증나게하지마라. 이따위로하면 다음주에 보고 고용할지말지 보겠다. 그냥 내가하는게 낫겠다 등)과 험악한 분위기 조성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속상합니다...
저는 원래 평일 근무를 희망했으나 주말에 근무해줄 것을 요청받아 주휴 별도에 수습기간 없이 시급 11000원을 받기로 합의 후 2023년 11월 17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은근한 폭언에 2주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12월 10일에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위에서 약속했던 금액이 아닌 (주3일, 총 31시간 근무) 288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또한 쓰지않고 일한 상태라 근무했다는 증거는 있으나 합의된 급여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급여 합의에 대한 증거를 위해 합의 되었던 부분에 대한 사실과 현재 지급된 급여가 맞는지 대조 후 확인해줄 것을 요청 및 해당 급여가 어떻게 책정 된 것인지를 물어본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 신고 해야할까요?
사장과는 연락이 되지않고 사장은 저와 연락이 되는 직원을 통해 당일에 그만나오겠다 통보했고 자신은 알바를 구하지 못했기에 최저밖에 못준다 말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떤 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참고로 사장의 손님 앞에서 은근한 압박과 폭언(ex. 가게가 안되면 네 탓이다. 너는 --에 간장 안찍어먹냐? 짜증나게하지마라. 이따위로하면 다음주에 보고 고용할지말지 보겠다. 그냥 내가하는게 낫겠다 등)과 험악한 분위기 조성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속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52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임금이 중요하긴 하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에 관한 부분과 임금 지급과는 무관한 사정이오니, 당일 퇴사에도 이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에 관한 부분과 임금 지급과는 무관한 사정이오니, 당일 퇴사에도 이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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