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이 최저시급 미만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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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95**3
2023-12-10 21:02
1
18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급여 270만웒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11월 3일 첫출근 하고
11월 29일 마지막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총 급여 일수 19일
3주 주 5일 근무 하였습니다.

주 5일 오전 9시~오후 9시

급여 1710,000원 지급받았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최저시급이 안되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9일 최저시급 급여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54
월 단위로 임금을 정했다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대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월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고 총 재직일수를 곱하거나, 실제 근무한 날들의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17일의 최저시급을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돈보다재미
    2023-12-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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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에서 270만원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일명 4대보험에 소득세.지방소득세을 공제할경우 2,008,205정도를 받으셔야 올바르게 받으신겁니다 회사의 경영지원팀에서 문의해보시고 급여명세서를받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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