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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l1**5
2023-12-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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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pm6~am2 하루8시간 주5일(목금 휴일) 근무
첫주는 주6일 해서 11/18~12/9까지 17일 근무
12/10 오늘 2시간정도 근무하던중 사장과 위생문제에 대해
얘기중 불화로 그만두었습니다.

사장이 말한 17일치 급여가 예상이랑 달라서 여쭤봐요.
근로계약서는 가게쪽에서 고의로 안 적은 건 아니고
12/11 월요일에 적기로 하였지만, 근무중 가게가 너무 비위생적이고 더러워서 제가 관둔다고 했습니다.

1. 4대보험 가입한다했는데, 이러면 위에 적은 날짜의 급여는
총 얼마인가요?

2. 첫주도 원래 주5일이었는데 사장아들의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 외에 근무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휴일근로는 해당 안 되나요?

3. 내일(12/11) 작성하기로 한 가게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한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근무 2일차부터 계속 여쭤봤던거고
가게가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월요일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말이 월요일에 한다지 그 날이 안 바쁠 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믿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55
1. 정확한 급여계산은 어렵고 4대보험의 경우 통상 10~12%가 되지만, 입사시점과 퇴사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의 경우 휴일, 연장 적용 안됩니다.
3.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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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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