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원 작성 없이 무단퇴사하면 법적 제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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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08**7
2023-12-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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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올해 11월2일부터 알바로 근무하다 12월달에 계약직으로 한달 더 일하기로 하다가 12월 초에 문자로만 퇴직의사 밝히고 계속 전화 안받고 잠수타고 무단퇴사했는데요.
인사담당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퇴직원 직접 작성 안하고 구두로만은 퇴직 처리가 진행안되고 계속 연락두절 시 법적 퇴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법적 퇴직절차`라는게 뭔가요?
퇴직원 작성 안하고 잠수타고 무단퇴사하면
제가 회사한테 손해배상청구나 고소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퇴사시 퇴직원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문자로 퇴직의사를 밝혔는데도 직접 퇴직원 작성안하면 법적으로 제재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57
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문자 등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말한 내용은 실제와는 다른 부분으로 문자 등으로 사직 의사표시 하였다면 손배청구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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