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주휴수당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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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cg**0
2023-12-10 23:01
2
2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 5인미만 사업장 알바 근로계약서 안씀
2017년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
주 5일 37시간 근무중
주휴수당없이 최저시급으로 2022년까지 하다가
올해1월 주휴수당 달라니 시급 10000 하든 4대보험세금내라해서 주휴수당 없이 그냥 시급 10000으로 받고있음
내년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려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4:58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산정은 어렵고, 다만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이 소급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FB_26917**6
    2023-12-1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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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안 들면 퇴직금 못받음 본인이 주휴 안 받고 시급 올렸으면서 신고해서 받을 생각하노? 어휴

  • jjuidjd
    2023-12-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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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호ㄱ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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