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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ek2**0
2023-12-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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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작성했으나하루4시간주5일근무주휴수당받고 2주?일하다 사장이근로계약서변경없이 문자로통보 11시반출근해서 두시까지근무 두시간반 주휴수당 없이 한달일하고 개인사정으로 보름전 미리 사장님께 다른인원모집하라고얘기함사장도알았고동의함 그러고선 사람구할때까지일하기로함 오늘월급날 일요일 아침에 문자로연락이옴 사람구해서안나와도되고 내급여는정확히알고있음 근데은행에통장에돈이안들어와 오후전화를해확인함 근ㅂ데사장도확인학인해서 월급준다함 근데 아직열한시가되어도 은행에돈이안들어옴 자기들은 오분일찍나와서일해주기를바라면서안나오면서 제시간에가도 눈치라는눈치는다주면서 월급으로 이렇게 사람빈정상하게하면 법적으로 어떻게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일요일이기도하고 그냥 월요일까지 기다리려했는데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는왜작성했으며 전화통화했을때. 일요일이라 힘들것같다 솔직히얘기하고 월요일에 입금하겠다 이러면 되지 저녁늦게기다리는사람 놀리는거밖에더되나요? 이것참 매너없는 사장님덕에정말속상하고 이런한사람때문에 사람에대한신의가확떨어지네요 정말속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5:00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는지, 근로관계종료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으로 다툼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의 경우 해고와 관련한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변경 부분도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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