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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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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76**1
2023-12-1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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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계약기간이 현재는 3달이 지난 시점이며 근로계약서 수정없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첫 알바 시점 일년 후 퇴직금 관련해서 계약기간 수정을 하지 않고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또한 정해진 근무일수 혹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5:01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할 경우 적용 됩니다.
최초 기간을 정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라도 이전 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는 정상적으로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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