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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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k0**4
2023-12-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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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27~30 교육4일 받고 12/1일부터 업무시작했습니다.
입사조건에 교육비는 한달만근시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교육수료후 정상입사까지 했는데 한달만근후에 지급한다는건 불합리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알려주지도 않은 업무를 실수했다고 팀장이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던중 팀원들 앞에서 언성높이며 마치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그렇게 처리한것처럼 말하며 모욕감이 들게한 경우에 법적으로 신고할수 있는부분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5:02
교육비의 성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단 임금의 경우 어떠한 조건을 걸고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팀장의 행위나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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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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