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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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78**4
2023-12-11 15:02
0
11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11.13일부터 주 5일 / 일5시간씩 알바중입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에는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실제 급여 정산받았을때는
시급만 나왔어요~
저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5:54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과 같이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한 다면 1주 25시간 근무자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순시급 x 근무시간으로만 임금 산정되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고,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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