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으로 물어볼게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밀밂
2023-12-11 16:07
0
8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곧 오픈하는 가게라서 일을 하려는데 면접볼때 말해주신게
주 6일 10시간 30분 일하는 250만원 이라고했는데
거기에 사대보험까지 하면 더 줄어들잖아요...?
250만원이 맞는건가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1 16:22
1일 10.5시간씩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 월 기본급 기준 209시간(주휴포함) : 209 x 9620원
- 월 초과근로시간 1주 23시간 x 4.345주 x 9620원 으로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이 최저 월 급여 입니다.

최소 297.2만원 정도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