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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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31**3
2023-12-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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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주5일 9시~17시 근무
휴게시간 30분
근데 시급계산을 7시간으로 한다고하는데
원래 7.5시간이여야 맞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11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므로, 시급 계산은 7.5시간 기준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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