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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구라서그래
2023-12-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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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11월 27일에 입사했거든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안했고 세금도 안떼고 있어서
1년넘게 일했는데 무직으로되있어요.
입사 3개월후에 등본이랑 가져다드렸는데..1년넘도록 아무것도 안해주십니다.
하루 8시간20분근무 주5일 근무하는데 세금 안떼고 215만원받고있는데 문제는 여태 봉투에 돈을 넣어서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세금도 안떼고 통장이체도 안하고..
저 퇴직금 받을수있나요?1년 넘어가니까 불안해죽겠어요.
궁금증
1. 세금 아무것도 안떼고 215만원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여긴 내역서라는것도 없어서 세금을 어느정도 떼야 맞
는지 모르겠어요...
3.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15
당 사업장에서 2022년 11월 27일부터 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퇴직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 받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공제하였어야 할 4대보험료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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