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봐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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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82**2
2023-12-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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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내일 작성하게
되는데 모집공고에도 그렇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시는데 (수습기간 한달은 9700원) 하루에 3시간 30분씩 월-금 일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저 시급을 받아도 정당한건가요 ? 혹시 부당한 금액인데 일을 하게 되는걸까봐 상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21
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40*8 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분의 주휴수당은 1주에 3.5시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에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9,620원*3.5시간*5일+9,620원*3.5시간=202,02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1주 임금을 산정하면 10,000원*3.5시간*5일=175,000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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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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