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근 채우고 월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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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2023-12-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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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에스텍시스이라는 경호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입사한지 2달 넘었고 2개월 후에 퇴사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이야기 된 사항.
만근을 채워야 휴가하루 지급이여서 첫달은 휴가를 못받았고 2째달에받은것(11월)에 받은 것을 12월 30일에 사용하고 12월 만근 채운것을 1월 2일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고 결근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데 휴가(유급이라는데) 안쓰면 사라진다고 하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23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한달 중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를 전부 출근한다면 만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며, 이는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소멸되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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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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