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감에 걸려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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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21**8
2023-12-11 20:26
1
33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과 전화했어요
독감에 걸려 금요일 저녁7~10시까지 하는 태권도 아이들을 모집해서 하는 금요일 알바와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나오지 못 했어요
사장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독감에 걸렸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몸조리 잘 해라, 다음주에 통화하자는 말만 남겨 전 독감을 회복한 다음주에 출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독감에 걸린 그 주에 사장님은 건물주인의 조카들이 대신 출근하고 그 조카들이 겨울방학동안 알바를 하기로 약속했나봐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전화상으로 알바를 짤렸습니다 저는 10개월을 일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부당해고가 맞는지
2. 부당해고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증거자료는 부족하지 않는지 (문자내용o, 전화녹음x)
3. 부당해고구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30일치의 월급)(주급으로 일했습니다 주급과 상관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27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제27조에 따라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 등의 취지가 있는 문자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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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tx3**2
    2023-12-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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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관리 못한거 본인잘못이지 사장님이 손해본건 생각안하시구 본인생각만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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