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5일 8시간씩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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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soo
2023-12-11 20: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에 근로계약 작성했을 때에는 월~금 12시부터 17시로 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월화(12~17), 수목금(8~16)로 근무하였다가
이번달부터 월~금 8시부터 16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월급에서 1.5배를 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4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후에는 작성 안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7시간 일할 때 있고 8시간 일할 때 있어서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희 가게는 하루 빠지면 만근하지 않았다고 그 주에 주휴를 안 주시는데 이것 또한 맞는 건가요?
저희 가게 알바생은 저 포함 6명입니다.
이번달부터 월~금 8시부터 16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월급에서 1.5배를 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4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후에는 작성 안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7시간 일할 때 있고 8시간 일할 때 있어서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희 가게는 하루 빠지면 만근하지 않았다고 그 주에 주휴를 안 주시는데 이것 또한 맞는 건가요?
저희 가게 알바생은 저 포함 6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32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8시간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8시간을 일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최초 5시간으로 계약하고 8시간을 일한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8시간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8시간을 일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최초 5시간으로 계약하고 8시간을 일한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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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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