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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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46**9
2023-12-11 21:13
1
12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시~02시까지 주휴포함 12,500원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pc방이고 알바8명 사장포함 총9명이 근무중입니다
22시이후 야간수당 발생하는걸로 알구있는데 받을수 있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3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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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juidjd
    2023-12-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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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방 알바치고 급여 높은편이고 시간대도 그리 오래하는거도 아닌데 그런거 따질거면 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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