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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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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46**9
2023-12-11 21: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9시~02시까지 주휴포함 12,500원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pc방이고 알바8명 사장포함 총9명이 근무중입니다
22시이후 야간수당 발생하는걸로 알구있는데 받을수 있는게 맞을까요?
pc방이고 알바8명 사장포함 총9명이 근무중입니다
22시이후 야간수당 발생하는걸로 알구있는데 받을수 있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3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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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시방 알바치고 급여 높은편이고 시간대도 그리 오래하는거도 아닌데 그런거 따질거면 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