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겸직 및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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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869**9
2023-12-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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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겸직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며 따라서 알바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안되는데요, 이런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알바는 해도 괜찮을까요? 3.3퍼센트 세금만 이렇게 내는 알바는 괜찮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34
겸직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정에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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