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심야수당 문의드립니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ukn**0
2023-12-11 21: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근무전입니다
야간고정 공장 고민중입니다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쉬고 일요일근무로 주6일근무입니다 저녁8시부터 오전5시 정규근무
연장1시간필수로 오전6시 퇴근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월~금 기본급 2,010,580원
+심야수당 월평균 731,480원(22시이후 심야수당 50프로 적용)
심야수당은 원래 50프로인가요....?
+휴일수당 월평균 647,882원(일요일근무)
휴일수당은 법적으로 금액이 맞게 측정된걸까요?
+연장수당 월평균 397,290원(1시간연장)
연장수당도 맞게 측정된걸까요?
제가 공장이 처음이라ㅠㅠ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야간고정 공장 고민중입니다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쉬고 일요일근무로 주6일근무입니다 저녁8시부터 오전5시 정규근무
연장1시간필수로 오전6시 퇴근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월~금 기본급 2,010,580원
+심야수당 월평균 731,480원(22시이후 심야수당 50프로 적용)
심야수당은 원래 50프로인가요....?
+휴일수당 월평균 647,882원(일요일근무)
휴일수당은 법적으로 금액이 맞게 측정된걸까요?
+연장수당 월평균 397,290원(1시간연장)
연장수당도 맞게 측정된걸까요?
제가 공장이 처음이라ㅠㅠ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38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야간과 휴일근무의 경우 시급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에 야간 근무까지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자분의 시급에 야간 근무한 시간과 휴일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가산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자분의 시급에 야간 근무한 시간과 휴일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가산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