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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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jyj**8
2023-12-11 23:15
0
1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28일 입사하여 12월 8일 퇴사했습니다. 이후 바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아직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4대보험이 필요한 상황이라 급한데 그렇다면 이직한 직장에서 만약 출근날에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저절로 전 직장의 4대보험이 상실된 뒤 새 직장의 4대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을 바로 신고하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39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한다고 해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사업장에 문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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