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인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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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77**9
2023-12-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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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올해 12월부터 알바하고 있는 19살 학생인데요
제가 알바가 처음이라 알바 첫 날에 인수인계 받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9700원으로 3개월동안 일하는 것의 조건으로 되어있는데,
24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9820원인가로 오르더라구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24년에도 그대로 9700원으로 받나요
아니면 최저시급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인상 거부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40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있는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2024년에는 9860원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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