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면 원래 3.3만원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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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251**7
2023-12-11 23: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로 고용돼서 일 하는데 원래 약속된 시간과는 다른 시간을 자꾸 요구하셔서 2일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14시간 최저임금으로 일한 급여를 지급받는 줄 알았는데 원래 알바면 3.3만원 제외하고 주는 거라고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며 너만 모르는거라고 하시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알바로 채용될 때는 그런 말씀 없으셔서 저는 방금 급여 받고 알게되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42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서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 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질문자 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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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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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00만원 받으셨다면 3.3% 세금 차감후에 입금 받는건 맞습니다. 사업자에서 인건비로 지출시 3.3%세금 빼고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