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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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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54**1
2023-12-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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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주일동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는데, 이력서에 경력없음 이라고 적기도 했고, 그 점을 감안하고 뽑으신줄 알았습니다. 일하는 속도가 숙련되지 못했다는 사실 정도는 자각하고 있었으나, 화수목금 일하고 일요일에 그 점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으면서 일한 것은 원래 근로계약서에 써있던 대로 1월 7일에 준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건지, 4일 일한 급여를 땡겨받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를 근거로 하여 해고통보를 받은 12월 10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2월 24일까지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44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10일에 퇴사하셨다면 25일부터(초일불산임)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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