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31계약만기 앞두고 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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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23**1
2023-12-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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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말에 근무시작했고
기별로 계약서 써야한대서 12.31까지 계약입니다.
최근에 대표분만 바뀌셨고 사업자번호 같음
상시근무자는 5인미만이고
바뀐 대표분이 과도하게 자기 의견만 말씀 하셔서
속에 있는말 좀 다 했더니
같이 일 못 하겠다고 내일당장 인수인계하라네요
녹취파일 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30일치인가요? 31일에 계약만료이면 31일 까지인가요?

내일 대표가 다시 말일까지 일하라면 해야하는거라요?

해고 범복은 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46
5인 미만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통보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로서는 해고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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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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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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