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적 퇴직절차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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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08**7
2023-12-12 00:24
1
21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올해 11월2일부터 알바로 근무하다 12월달에 계약직으로 한달 더 일하기로 하다가 12월 초에 문자로만 퇴직의사 밝히고 계속 연락 안받고 잠수타고 퇴사했는데요.
인사담당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퇴직원 직접 작성 안하고 구두로만은 퇴직 처리가 진행안되고 계속 연락두절 시 법적 퇴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자로만 퇴직의사 밝히고 퇴직원 작성 안하고 계속 연락 안하면 법적 퇴직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근데 저 `법적 퇴직절차`라는게 무엇인가요?
퇴직원 작성안하고 연락 계속 안받고 퇴사했다고 법적으로 소송건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48
사내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법적절차라는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어떠한 대응을 할지 예측할수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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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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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wngh**a
    2023-12-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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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로 사용자에게 통보했경우 사용자가 이같은 내용을 알고 연락이 왔다는 내용은 퇴직 의사로 받아 드려진 사료로 봅니다. 참고≫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후 철회가 있기 전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근로관계가 이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2구합2338, 선고일자 : 2002-08-08 사직처리하기로 한 날 회사에 출근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했더라도 이미 사직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2누14104, 선고일자 :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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